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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low 에서 봤다니깐요 !!!!

Zillow 에서 봤다니깐요 !!!! 세상이 참 좋아져서 시장에 나와있는 물건들을 누구나 손쉽게 찾아보고, 담당자에게 연락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 찾는게 뭐 그리 어렵냐고, 애들 장난이라고 말들을 하죠. 물론 집을 찾는다는게 집을 산다는 일의 모든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인터넷이란 대양에 나와있는 매물의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분명히 zillow, redfin, trulia 등 많은 웹사이트에 물건이 나와있는데, 왜 팔지를 않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아침에 물건을 보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물건이 오퍼가 들어갔다고 하거나, 팔렸다고 하니... 정말 시장이 바쁘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낙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물건이 실제로 존재는 했던건가요? 정말 오늘 아침에 나왔던가요? 첫째는 , 시스템의 문제 입니다. 워싱톤주에서 누군가가 집을 팔려고 하면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맺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 말은 NWMLS 에 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NWMLS 에 물건이 올라가는 거의 실시간으로NWMLS와 계약을 맺은 각종 수십가지의 웹사이트에서 이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웹사이트에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이트의 정보가 정확할까요? 게다가 오퍼가 들어가고, 심지어는 팔려도 그 내용을 수정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바이어들은 괜찮은 물건들을 보면, 그 옆에 있는 광고의 '담당자'처럼 보이는 부동산중개인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담당자가 아닌, 해당 웹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는 공공정보의 오용입니다. 집주인이 모기지를 내지않거나, 여하한 경우로 집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notice of default 라는 공지가 가는데, 이것이 public record여서, 이 정보를 가지고, 웹사이트들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for sale로 내놓는것입니다. 분명히 셀러는 팔 준비가 전혀 되지를 않고, 물론 팔 생각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 주인들 생각은 집주인이 곤경에 빠져있으니 '언젠가는' 집을 내놓겠거니 하고, 자신들의 '상상의' 가격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내놓습니다. 집주인은 언젠가는 팔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아예 안팔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본 사람들은 또, 해당 물건의 옆에 붙어있는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간혹 저같은 사람은 일반 웹사이트에도 제 물건을 내놓기에 '해당 담당자' 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광고주들입니다. 그러기에 연락을 하게 되면, 첫번째 받는 질문이 'Have you signed on contract with any broker?' 인것입니다. Zillow 로 대변되는 웹사이트에 있는 물건들은NWMLS 의 물건들을 카피해가는 물건이기에 정확한 정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남대문에서 파는 특 A 급 짝퉁도 결국은 짝퉁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보았다면, 운전대를 잡기전에, 자신과 같이 일하는 부동산중개인에게 물건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것이지 확인하고, 움직이시는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일겁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06-201-9606 yunni1987@hotmail.com http://betterpropertiesreking.com

2017-03-16

왜 Short Sale 을 하죠?

영국에서 1542 년 최초의 파산법이 제정되었을때는 부정직하고 방탕한 파산자들의 자산을 몰수하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842 년의 수정안이 제정되어서야 파산자들에게 좀 더 쉽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되는 근대의 파산법의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의 파산법의 시작은 부도덕한 파산자를 처벌하는 개념이었다면, 현대의 파산법은 파산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시 시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것이죠. 숏세일은 집으로 표현되는(커머셜 건물과 비지니스도 포함) 건물의 소유주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파산을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에 제공되는 파산보다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집, 비지니스 혹은 건물을 팔았을때, 남은 돈이 은행빚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경우에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이야기 했듯이 예전부터 페이먼트를 못내는 소유주들이 은행의 허락하에 파는 숏세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 수가 미미했기에 pre-foreclosure sale 혹은 pre-bankruptcy sale 등으로 불렸고, 그 방식도 제대로 알려지지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경부터 숏세일을 해야하는 집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숏세일이란 단어가 만들어지고, 숏세일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경 부터는 은행들(lien holder) 도 숏세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룰이 생기기 시작했죠. 숏세일을 하는 목적은 그 의미 그대로 자신의 집을 팔아서 은행빚과 제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때(집을 팔아서 남는돈이 갚아야할 돈보다 short 이 될때) 은행의 허락을 받고 집을 파는 제도 입니다. 실제로는 셀러의 입장에서는 은행빚과 집에 관련되는 모든 빚,HOA, Credit card debt, utility bills, etc등을 청산하고, 빚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되는 채권자들이 순조롭게 협조해 주는것은 아니지만, 숏세일이란 제도를 많은 기관들이 알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집 등을 포함해서 빚이 너무 많을경우에는 파산이란 법적 절차를 밟고서 재기를 하는것이 더 좋은 경우일수도 있지만, 그 액수가 크지않다면, 굳이 파산으로 자신의 크레딧을 망칠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숏세일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수렁에 빠졌을때, 파산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빚의 액수와 종류가 미미할때 하는것입니다. 자신의 빚이 집 한채라면, 당연히 파산보다는 숏세일이 제일 좋고, 집 이외에, 이런 저런 빚을 합쳐도 갚기에는 벅차지만, 파산을 하기에는 미미하다면, 숏세일을 활용하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을 차압당하는 방법도 있지만, 숏세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살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사 비용도 받는데, 차압당하고서 쫒겨가는것 보다는 낳지않을까 생각합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06-201-9606 yunni1987@hotmail.com http://betterpropertiesreking.com

2017-02-01

은행물건을 산다구요? My way or the High Way 인스펙션을 중심으로

예전에 Matrix 란 영화에서 명대사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y way or the highway 였죠. If you don't do what I say, you will have to leave or quit the project. 내 말대로 하세요. 싫으면 안하시면 됩니다. 라고 의역을 할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살다보면, 세상일이 내 맘대로 안될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럴것 같지가 않은데, 상대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나의 의견에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쓸데 없는 시도를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는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다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전국을 상대로 일을 하는것 대한 존재일 경우에는 전혀 자신의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은행 소유의 물건을 사는것은 바이어에게는 되려 간단합니다. 상대가 지시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셀러의 지시를 따르면 되는데, 인스펙션에서 가끔 문제가 벌어지곤 합니다. 많은 은행 소유의 경우에 보통세일처럼 인스펙션을 위해서 유틸리티가 연결되어 있고, 10일의 기간동안에 인스펙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바이어가 결정을 합니다. 단, investment의 경우에는 인스펵션의 결과가 일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owner occup의 경우에 안 사기로 결정을 하면, 안사도 됩니다. HUD 의 물건의 경우에는 owner occupy라고 하더라도 인스펙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써있지만, 많은 경우에 인스펙션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않아서 안사기로 결정을 하면, Earnest Money 를 돌려줍니다. 단. investment property 로 사는경우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일단 mutually agreed 가 되면, 안 사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융자가 안되어야 earnest money 를 돌려 받는 거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각 은행이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예전 주인이 오래 전에 버리고 간 집을 파는 경우이기에 안전과 여러가지 이유로 유틸리티를 끊어 놓은 상태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연결 비용과 과정을 바이어가 해결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과 과정은 바이어가 알아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동산 중개인이 경험이 있고, 한국말을 할 줄 안다면 어디로 연락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최소한 비용은 제공을 해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단히 전화로 돈만 지불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L&I inspection을 해야하는 등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계약서상, 법상으로는 바이어가 해야하지만,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과 일을 한다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집 가격이 현저히 싸다면 본인의 노력과 과하지 않은 비용으로 유틸리티를 연결하는 수고를 마다할 필요가 없겠죠. 명심해야할것은 오퍼를 넣는 것은 아이들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서 사인을 해서 오퍼를 넣을때는 셀러(은행)이 사인을 하면 protocol 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퍼를 넣을 때는 상대가 사인을 하면, 내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일을 진행을 한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행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집이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들지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르세요.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06-201-9606 yunni1987@hotmail.com http://betterpropertiesreking.com

2016-12-27

대한민국 헌번 제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12년 국정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오고, 육군 3년을 복무를 했는데, 그 긴 세월동안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것을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시험문제에 안나오니까요. 요즘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도 헌법 1조를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통령,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80년대까지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었지요. 다만 그렇게 믿고 싶고, 그리고, 역사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200만이 넘는 시민의 힘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있겠고, 법과 질서에 따라 탄핵의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배신의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강변을 합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려야 하고, 대통령에게 충심을 다하여 보좌해야한다고 합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3권 분립에 의거해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정권을 견제하고 협조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라고 했는데, 왜 굳이 정권에 충성을 다하고, 대통령을 보좌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 모여 비장한 각오로 외쳤죠.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고 했지, 대통령과 정권에 충성을 다할것을 맹세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치하에서 왜놈들을 몰아내려 싸우던 독립군이 조선 왕조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초개와 같이 목숨을 내놓지도 않았고, 용맹한 국군전사들이 이승만 정권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북괴에 맞서 맨주먹으로 탱크에 돌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은 대한민국이란 깃발아래 조국을 위하여 온 몸을 던졌고, 전쟁의 폐허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할것입니다. 국민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비정상의 정상을 요구하고, 잘못된것을 바로 잡으려한다면, 사리사욕을 앞세우기에 앞서 국민에게,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06-201-9606 yunni1987@hotmail.com

2016-12-14

겨울에도 집을 사나요?

올해 겨울에 유독 많이 듣는 질문이 이번 겨울에 리스팅을 계속 내놓아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정말 겨울에는 집이 팔리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없는지 궁금해 합니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도시는 여름과 겨울의 비율이 10: 2 이기도 하고, 어떤 동네는 여름과 겨울의 비율이 10:8 이기도 합니다. 10대 8이면, 그리 큰 차이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10 대2 의 비율로는 꽤 큰 차이가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거죠. 결국 차이가 있다라고도,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지역에 따라 틀리다가 맞는 표현일 듯 싶습니다. 그럼, 이 통계를 가지고, ' 겨울에 집이 안팔린다'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에 접어들면, 많은 셀러들이 여름에도 안 팔린집, 11 월 들어가면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New Year's Eve 등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벤트들이 많은 겨울에 굳이 집을 보여주고, 이사를 가야하고, 내 집이 팔리면 다른 집을 사야하는데, 그 복잡한 일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결국, 집을 잠시 마켓에서 내려놓고, 봄을 기다리곤 합니다. 바이어도 마찬가지이고요. 문제는 바이어인데, 여름때는 많은 사람들이 꼭 집을 사려고 하지않더라도, '관심' 이 있어서 집을 보러다니고,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관심으로 끝나고, 실제 오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더군요. 하지만 겨울이 오면,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꼭 집을 사야하는 사람들은 엄동설한에도 차를 몰고 집을 보러다닙니다. 눈발이 날려도 이사를 해야하는 사람들은 지금 꼭 집을 사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사러 시장에 나가보면, 현실적으로 여름때보다는 리스팅 숫자가 적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거꾸로 셀러의 경우에는 허수의 바이어보다는 실제로 꼭 필요해서 집을 찾는 사람들이 시장에 있고, 상대적으로 여름보다는 리스팅 숫자가 적으니, 경쟁도 덜한 것이죠. 겨울은 바이어에게는 썩 달가운 계절은 아닌듯 싶지만, 셀러에게는 되려 반가운 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이브날에도 집을 보러오겠다는 달갑지 않은 일이 있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올해는 대통령이 바뀌고, 드디어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것입니다. 30만달러를 융자를 받는 기준으로 같은 집에 이자가 3.7% 일때는 원금과 이자를 $1380 을 지불하지만, 4.3% 일때는 $1484 을 지불해야하는 기분나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지난 칼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바뀌어도 집값이 떨어질 경우의 수는 별로 없고, 되려 올라가고 있고, 다시 폭락을 하려면,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을 기다려야하는데, 그때는 이글을 읽으시는 분이나 저나 아마도 부동산 시장에 별 관심이 없을듯 싶습니다. 결론은 겨울에도 집을 사야하는 사람들은 집을 삽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06-201-9606 yunni1987@hotmail.com

2016-12-08

이게 나라냐? [마이크 윤 ]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매일 상상 이상의 일들이 터지더군요. 강남 아줌마로 통하는 한 명의 여인이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하늘의 하늘처럼 휘둘러왔고, 더우기 이 사실을 국민들만 몰랐고, 대부분의 정치인, 특히 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들은 당연히 알았고, 언론들도 알고있었습니다. 이 강남아줌마의 국정농단이 터진건 우습게도, 조폭의 해외 원정도박사건에 관련된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운호 사장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것이 정설입니다. 브라질의 나비날개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를 현실로 보게될줄은, 더우기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그 실험장이 될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엄중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 문건과 대통령의 연설문, 외국정상과의 회담준비, 각종 이권 사업에 간여한 이 강남아줌마에게 누가 권력을 주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더우기 대한민국은 아직도 북한과 현실적으로 휴전중인 (전쟁을 잠시 중단한) 엄중한 현실이 있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각종 경제, 안보의 문제가 칡넝쿨처럼 얽혀있는 현실이 있는데, 어찌 이 여인이 국정에 간여를 하게됐는지, 더우기 국가 기밀로 엄중히 다루어야할 대통령의 건강까지 챙겼는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의심케 하는 행위들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매일 한국의 거리는 시위 물결이 넘쳐나고, 주말에는 20만의 시민이, 중고등 학생이, 가족들이, 결혼식을 마친 하객들이, 퇴근길의 회사원들이 각종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눈에 띄인 문구는 ' 이게 나라냐?' 하는 문구였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분명 국민이 투료로 대통령을 뽑을 때는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문을 구하고, 경제, 안보를 챙겨 국민을 평안히 하라는 의미였을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참모, 보좌관, 장관들을 제쳐 놓고서 전혀 검증되지않은 1 인의 의견을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맡겨 놓는 통탄할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까? 아무리 조국을 써난지 수 십년 세월이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슴한켠에는 '조국'이란 단어에 가슴 뭉쿨한 심장의 박동이 들립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12년을 국정교과서로 배웠는데, 제 자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국정교과서로 배운 그 민주주의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06-201-9606 yunni1987@hotmail.com

2016-11-21

Negotiation 전문가?

갑철씨는2005년 집값이 막 급등하기 시작할때 발빠르게 집을 샀습니다. 페이먼트가 많으면 부담이 되기에 30%를 다운해서 다행히 페이먼트가 많이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집값이 지속적으로 급등했는데, 정신차리고 보니 이미 집값은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파는 시기를 놓친것이죠. 다행히 비지니스도 그럭저럭 되어서 페이먼트를 내고는 있었는데, 문제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낳아졌는데, 자신의 비지니스가 점점 안되기 시작해서 페이먼트를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한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보니, 집값은 산 가격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페이먼트를 못 낼 형편이 된겁니다. 다행히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저런 좋은 충고를 많이들어서 가장 귀에 솔깃하고 현실적인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친한 친구중에 을철씨가 소개해준 LA 에서 온 전문가 병철씨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전문가는 은행에서 어떤 연락이 오더라도 대응을 하지말고, 페이먼트는 내지않고, 모든것을 자신에게 맡겨 두라고 했습니다. 소정의 월회비를 내고 말입니다. 소개해준 을철씨 역시 갑철씨와 비슷한 처지였는데, 병철씨의 도움으로 오랜기간동안 페이먼트를 내지않고도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갑철씨는 병철씨가 LA 에서 이 방면에 오랜동안 일을했다고 해서 믿고,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매월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병철씨 회사는 변호사를 끼고 일을한다고 하니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수 천달러를 병철씨에게 낸 후, 은행에서 집을 가져가고, 갑철씨는 이제 같은 집에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갑철씨는 집 가격이 이미 상당히 올라가서, 현 시세대로 팔면 그 동안 밀린돈을 충분히 내고도 남는 상태 였습니다. 갑철씨는 집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에, 숏세일도 되지를 않고, 파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수 회에 걸친 상담에서 상황을 잘 설명해 드렸고, 방도를 제안했지만, 을철씨 처럼 페이먼트를 안내도 오랜 기간동안에 살수있다는 말에 솔깃 했던듯 싶었습니다. 갑철씨의 경우는 페이먼트를 안내는 경우 은행에서 집을 되찾아갈 확률이 현저히 높은 경우인데, 그것을 간과한것이죠. 여러가지 상황으로 페이먼트를 내기가 힘든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응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것은, 이 일을 잘아는 사람에게서 조언을 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것이 좋을수는 없습니다. 세상일이 드라마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더군요.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06-201-9606 yunni1987@hotmail.com

2016-11-04

융자 받기가 힘들다고요?

2009 년 1월 1일 이후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융자 받기가 어려워졌다, 나 돈많이 버는데 왜 융자 안주냐, 왜 그리 까다롭냐,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정말 서류 요구 많이한다. 이자율 많이 올랐다. 등등 융자 받기가 많이 힘들어졌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오래 있었거나, 부동산 시장의 정보를 잘아시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안하는데, 2000 년대 이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경험을 못했거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80년대의 이자는 최고로 높았을때는 23% 까지 올랐었고, 대부분이 11 ~ 13% 을 왔다갔다했습니다. DTI ratio(Debt to income ratio); 자신의 수입에 대해서 융자를 받을수 있는 한도는 예전에는 33% 대 였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자는 4% 근방에서 자신의 다운페이먼트, 크레딧 히스토리와 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서류는 예전에 요구하던 서류들 그대로 요구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모든것이 원래대로 돌아간것이고, 이자와 DTI 는 비교도 할수 없을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이자는 거의 1/4 혹은 1/5 로 떨어졌고, DTI 는 5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대 중반에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졌던겄이죠. 제 손님중에도 소셜 번호 9 자리와 이름, 주소 주었더니, 3일 뒤에 융자 나왔다고 클로징하라고 전화가 왔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일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거나 혹은 들어보았던 사람들은 지금의 현상이 이해가 되지않는것이고, '힘들어졌다' 라고 표현을 하는것이죠.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의 경우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웬만한 큰 전쟁이 벌어지지않는 이상은 다시 있기가 힘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견해로는 지금의 부동산 융자시장은 원래대로 돌아간것이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융자액을 갚아나갈수 있는 증거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융자를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서류들을 제출할 수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경험있는 융자인이나 부동산인을 만나야 일이 편하게 진행이 된다는것입니다. 많은 이민자들의 경우 (물론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그렀지만) 이런 저런 소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처음 상담시에 예측가능한 모든경우를 설명해주고, 준비를 하면 진행이 어렵지않고, 결과도 좋습니다. 지금의 융자시장은 '힘들어 졌다' 라는 표현 보다는 '원래대로 돌아갔다' 라는 말이 맞는듯 싶습니다. 그리고, 융자인이나 부동산인이 '지금 융자시장이 힘들어졌다' 라는 말을 한다면, 한번쯤은 지난 3 개월간에 몇개의 딜을 클로징했는지,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 몇개인지 물어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06-201-9606 yunni1987@hotmail.com

2016-10-11

자동차 좀 사지마세요.[마이크 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집을 찾아보고 마음에 들면, 오퍼를 넣고, 오퍼가 받아들어지면, 그리고는 융자를 알아보고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바로 전에 혹은 최근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사곤 합니다. 차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차 페이먼트를 꼬박꼬박 내면, 크레딧도 좋아지는데 차를 사지않을 이유가 없다는것이죠. 그런데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차 페이먼트가 $200 ~ $500 이 되고는 하는데, 이것이 발목을 잡는경우가 흔합니다. 이자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500 정도의 페이먼트는 $100,000 정동의 융자가 가능합니다. 차 페이먼트가 $500 이면 자신이 사고 싶은 집의 가격을 $100,000 을 낮추어야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차 페이먼트 $100 차이때문에 집을 못사게 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차가 없어서 일을 갈수가 없다면, 집을 포기하고 차를 사야하겠지만, 집을 사야만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면, 차를 먼저 살 이유가 있을까요? 다행히 요즈음에는 미디어에서 융자에 관한 많은 기사들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계획이 있는경우 차 구입을 미루는경우를 흔히 볼수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차 구입을 먼저 하고서는 정작 집을 사려고 시장에 나서면서, 각종 웹사이트에서 집을 찾아보고서는 막상 집을 사려고 보니 자신이 차 융자 때문에 융자가 안됨을 확인하고 실망을 하곤 합니다. 물론 차 페이먼트가 있더라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번다면 상관이 없겠만, 그렇지 않다면 차 구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 페이먼트가 있는 경우도 우회로를 이용하여 집을 사는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에 집을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차 구입을 신중히 생각해 보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집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일단은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를 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경우 제대로 방향을 잡아 줄수 있을겁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06-201-9606 yunni1987@hotmail.com

2016-09-26

곧 집값이 떨어진다고?[마이크윤]

간혹 듣는 이야기가 곧 집값이 떨어질것이라서 그 때 집을 사면 된다고 굳세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근거 있는것이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바이어들이 집을 사지않고, 바이어들이 집을 사지않으면 셀러가 하는 수 없이 집값을 내리는 수 밖에 없으니 집값은 이제 곧 내려 갈것이라고 믿는겁니다. 또한 얼마전에도 집값이 내려갔었는데, 그런 현상이 곧 다시 올것이라는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옵니다 미국의 집값은 참 이상한것이 20~30년 주기로 급변을 합니다30,60,80,2000년대에 한번씩 집값이 급변을 했었습니다. 물론 전체 경제가 요동을 치는 와중이었기는 하지만요. . 더 이상한것은 그 20~30년 정도의 주기에 큰 전쟁이라던지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냐하는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를 할일 이겠지만, 과거를 한번 되집어 보면, 30년대에는 분노의 포도의 배경이 되었던 대공황으로 인해서, 60년대는 월남전, 80년대는 오일쇼크, 2000년대는 이라크 전쟁 등. 주기적으로 전쟁등으로 인한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과연 전쟁등과 집값과의 정확한 연관성은 학자들의 몫이 겠지만, 분명한것은 20~30년의 주기로 집값의 급등락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지금은 3%대의 초저금리시대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자는 10% 초반 대였던것이 80년대는 이자도 최고 24% 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집값이 많이 안정되고 이자도 무척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근시일안에 집값이 다시 폭락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떨어질 개연성이 있을까요? 이미 전체적인 경제는 안정을 되찾았고,일부 특수지역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하지만, 집 값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집값이 또 떨어질까요? 2000년대에 벌어졌던 정말 똑같은 현상이 대공황 바로 전에 발생했었고, 그 당시를 기억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전철을 밟아야했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최소한 20년 혹은 30년을 더 기다려야 폭락이 될것이고, 싸게 집을 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는 폭등이 있어야하고, 20~30년 동안 이미 집값은 올라가 있고, 저를 포함한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수도 있겠죠.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안 사시는 분이 있다면, 역사를 되집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또한번 급등할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식의 가치나 통화의 가치는 실물 경제는 절대로 넘어설수 없다는 기본경제 지식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06-201-9606 yunni1987@hotmail.com

2016-09-20

대선 끝나면 집 값내려 갑니다?[마이크윤]

아마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것이 과연 언제 집값이 떨어질까? 하는것일겁니다. 매일같이 미디어에서 각종 분석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이벤트, 대선이 지나면, 겨울이 되면, 연말 시즌이 되면 집값이 떨어질거라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가지고 있고, 집을 팔려고 마음 먹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더싸게 파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 집을 옆집이 팔린 가격보다 더 싸게 파실 생각은 없으실 겁니다. 다른 셀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내가 산 가격보다 낮게 팔 생각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지만, 2009년 이후로 집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현저히 올랐구요. 많은 셀러들이 자기가 산 가격보다 옆집이 팔린 가격이 너무 낮기에 팔지를 못했다가, 옆집들이 자기가 팔수 있는 가격들에 팔리는것을 보고서 내놓기 시작하자, 그 동안에 형편없는 컨디션의 집들에 신물이 난 바이어들이 몰려들고, 수요가 눈에 보이니 공급도 늘어났지만, 공급이 그 수요를 못따라가기에 짧은 기간에 눈에 보일 정도로 가격이 올라간것이죠. 본인을 포함한 셀러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제 내 집도 팔수 있겠구나 하고 시기를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에 집을 팔려고 하면,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현재 팔리는 가격들을 비교 분석을 하는데, 옆집이 팔리는 가격보다 내 집을 더 싸게 팔고 싶은 생각은 들지않을겁니다. 그리고, 가끔, 한 두집이 예상보다 조금 싸게 팔렸다고 하더라도, 내 집을 비교할때는 싸게 팔린집을 비교하지않고, 더 비싸게 팔린집을 비교하는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상을 되찾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한은 집값이 다시 곤도박질 칠일은 없습니다. 집은 싼 가격에 팔면, 이런 저런 비용때문에 되려 손해를 봅니다. 지금 본인이 미국경제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보다 싸게 팔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지않는 이상은 집값이 내려갈일은 없다고 보고,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는것이 정상일겁니다. 대선이 끝나고, 크리스마스시즌이 되고, 연말이 되고, 그러면 자신의 집을 남들보다 싸게 파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향후 30년 정도는 집값이 내려갈것이라는 기대는 안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06-201-9606 yunni1987@hotmail.com

2016-09-13

매일 매일이 기적이더라[마이크윤]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고, 숨쉬기에도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소리도 잘들리고, 몸을 움직일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오늘을 애타게 기다리다 숨져갔는지 모릅니다. 이 소중한 하루를 사는것이 얼마나 복된 기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하루 하루 산다는것이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매일 매일 하루를 마지막 날같이 산다면, 헛된 하루가 없고, 의미없는 순간이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아둔한것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 매일 주어지는 날들이 새털 만큼 바닷가 모래만큼 무한 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 건강하고, 아무런 불편없이 사니까 말이죠. 참 공교롭게 새해를 맞으면서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걷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아퍼본적이 없어서, 꼬박 한 달 반을 침대에 누워있다, 또 한 달여를 목발 신세를 지다보니 두 다리로 걷는다는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는것을 깨닭았습니다. 인류사의 풀리지않는 화두인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입니다. 어쩌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을 잠시 되돌아 보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라고도 생각 해보고,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년초부터 닥치나 원망도 해보고 말이입니다. 하지만, 인생사 굴곡이 있겠고, 하늘은 사람이 견딜만큼만 고통과 시련을 주신다는 말씀에 위로도 받아 보았습니다. 운신을 못하니 광고도 끊고 칩거에 들어갔는데, 감사하게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난 달에는 크고 작은 클로징이 5개가 있었고, 렌트도 2개를 해결했습니다. 미디어에서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사람들 하는 소리가 정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나빳던 적이 있었나 하고 말입니다. 과연 부동산 경기가 나빳던 적이있었던가요? 이제 다시 한번 마이크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부동산과 미국 이민 생활의 단상을 집어보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아프다는 핑계로 잠시 붓끝이 무뎌졌지만, 여러분과 함께 과연 이 시장이 다시 좋아진것인지 아니면 계속 좋았던것인지 차근차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사는 하루는 어제 숨져가 그이가 애타게 맞고 싶어했던 내일 입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06-201-9606 yunni1987@hotmail.com

2016-06-03

인스펙션을 해야하나요?[마이크윤]

건물을 사는데, 인스펙션을 해야하는지 물어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것은 내가 사는 건물(집, 혹은 income property 등등)이 어떤 상태인지를 자신이 알아야 마음이 편하지않을까요? 오퍼를 넣을때는 그 건물을 살 목적으로 오퍼를 넣지만, 조건이 맞아야하는것입니다. 특히 집을 살때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인스펙션과 융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융자가 잘못되어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집을 사려고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사람치고 융자를 알아보지않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은행에서 pre-approved letter를 받고 오퍼를 넣습니다. Pre-approved letter 가 없이는 셀러가 오퍼를 거들떠도 안보기에 오퍼를 넣기전에 이미 융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고 오퍼를 넣습니다. 그러기에 융자가 잘못되어서 집을 못사는 경우는 정말 흔치않습니다. 일단 mutually agreed 가 되면 간단하게 아무런 조건없이 cancel the contract 할수 있는 방법은 inspection 결과가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하는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건물이건 인스펙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수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다만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 합의를 하기에 인스펙션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유일한 기회를 바이어 스스로가 내던져 버릴까닭은 없겠죠.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바이어가 인스펙션을 안하고 집을 사는것이 유행처럼 휭행하던때도 있었지만, 더이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것이 거의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자신이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자신의 오퍼를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인스펙션 없이 하는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Pre-inspection 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과 잘 상의를 하셔서 오퍼를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마음에 든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 점을 명심하셔야할겁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53-241-6438 yunni1987@hotmail.com

2016-02-16

Auction? 경매는 어떻게 합니까?[마이크윤]

많은 분들이 경매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데, 사실 어디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경매는 정부가 하는 경매와 개인(회사)가 하는 경매로 크게 2 가지로 나눌수 있을겁니다. 정부가하는 부동산 경매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현실적으로 주 정부에서(county) 하는 경매만 이야기를 해보록 하죠. 매 주 금요일 10시에 각 county court 앞 마당에서 차압이된 물건들을 경매를 합니다. 그 리스트는 각 카운티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볼수가 있고, 에스크로 회사에 문의를 해서 그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받을수도 있지만, 가장 좋고 간편한 방법은 경매 전문 회사를 통해서 받는것이 제일 편안합니다. 특정한 집에 관심이 있으면, 웹사이트에서 그 집이 언제 경매가 되는지를 찾아볼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그 날 중으로 가격을 지불하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물론 개인이 가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 받을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매 전문 회사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경매 장소에 가면 여러 회사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회사와 접촉하면, 자세한 절차와 hard cash(단기 융자; 당일 돈을 지불해주고, 일정한 기간안에 재융자를 해서 돈을 갚는 융자) 도 해줍니다. 물론 hard cash 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하는 경매 물건들은 그 집 안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모를경우) 집소유권을 넘겨 받고 거주자를 내보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비는 간단한 경우 $1000 미만이고, 보안관을 보내는 마지막까지 하는경우도 $3000 을 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간의 수고와 시간은 보상이 안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정부 경매는 권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해당 건물의 상태를 담보할수 없기에 고객의 이익이 보장이 되지를 않고, 둘째는 해당 건물의 가치를 환산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셋째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싸게 사지도 않습니다. 3년 전에 어느 집이 경매에서 팔렸는데, $300,000 미만에 사야 시세에 맞게 사는 집인데, 경쟁이 붙다보니, 결국 시세보다도 높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이 자기돈 가지고 카운티 빌딩에 가서 사시는것이야 말릴수는 없겠지만, 제 주위에 지인들이 제게 카운티 경매에 참여하고 싶다면, 긴 시간을 들여서 하지 못하도록 설득합니다. 물론, 제가 경매에 참여했던 이유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경우였기에 한것입니다. 과연 본인도 그럴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개인(회사)가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53-241-6438 yunni1987@hotmail.com

2016-02-05

Short Sale 의 정의가 뭐죠?[마이크윤]

Any sale of real estate that generates proceeds that are less than the amount owed on the property. A real estate short sale occurs when the lender and borrower decide that selling the property and absorbing a moderate loss is preferable to having the borrower default on the loan. 부동산 매매시 모든 비용을 제하고서, 남은 돈이 은행에 갚아야할 돈에 미치지 못할때 은행이 부동산을 파는것을 '허락' 하는것을 숏세일 이라고 합니다. 2007년 경에 Short Sale 이란 단어가 만들어졌고, 2008년 에는Short Sale의 정의가 부동산 중개인을 중심으로 교육이 되고, 이제는 부동산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이 단어의 뜻을 알고있죠. 사실Short Sale은 7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형태의 세일이 많지않았기에 Pre-foreclosure sale 이라고 그 행위를 설명하는 말로 불렀고, 은행도 중개인도 어떻게 할줄을 몰랐기에 따로 단어도 필요없었고, 진행 요강도 없었습니다. . 하지만, 알다시피 2000년 중반대에 집값이 폭등, 폭락을 하면서 시장 전반에 걸쳐 많은Short Sale 물건이 나오면서, 단어를 만들고 진행 요강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어떤 사람들은 Pre-foreclosure sale차압되기전 파는것 이라는 설명하는 말로 부릅니다. 뭔가 다른 단어를 쓰면 틀려보이기 때문일까요? 대개의 사람들이 숏세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못내기 때문이고 향후 오랜 기간동안에 그 동안의 밀린돈의 원금과 이자, 비용들을 상환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숏세일을 합니다. 집을 팔고 난뒤에는 은행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않고, 그 동안에 밀린 모든 돈에 대해서도 잊고 살고 싶기때문입니다. 될수만 있다면 돈을 내지않고 오랜 기간동안 살 수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모든 일이 끝나고서 은행에서 consent 허락 이 떨어지면, 그 서류의 문구중에 approves the amount submitted of $000 as settlement in full .....release its lien on the referenced property ... 혹은 이와 비슷한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Short Sale 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결과가 글로 써있는것이죠. 그런데, 은행이 세일을 허락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주인이 원하지않는 방법으로 끝날수도 있죠. 은행에서 '허락'은 해주는데, 그 동안에 발생된 모든 원금,이자, 비용등을 집을 팔고 난 뒤에 갚으라고 한다면, 별로 기분이 좋지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Short Sale 이 끝나면 이사비용으로 대개의 경우 기본적으로 $3000 을 받기에 썩 나쁘지는 않고, 끝나고서 파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집이 없고, 크레딧카드 몇장만 있다면, 대개의 경우 파산 비용이 $1000미만입니다. 집이 포함되면,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가도 $2000 정도 에서 시작을 하고, 비 전문 변호사에게 가면, 대개 $3000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짜피 집을 없애버리고, 빛청산을 위해서 파산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Short Sale결과가 나오지않더라도, 비용면에서Short Sale을 먼저하고 파산을 하는것이 이치에 맞을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오는 서류를 그냥 무시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굳이 집주인을 그 집에서 살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집의 상태가 담보가 안된다면, 최대한 빨리 되찾고서 파는것이 은행으로서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더우기 이미 많은 지역에서 올라가야하는 상태까지 집값이 올랐기에 은행에서는 더 이상 무한정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은행에서 오는 서류를 잘 보고서 전문가와 차분히 대응을 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53-241-6438 yunni1987@hotmail.com

2016-01-26

35P 가 뭐에요?[마이크윤]

35P 가 뭐에요? 예전에 어떤 부동산 중개인이 제 숏세일 리스팅에 대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도대체 숏세일은 커녕 부동산 일의 진행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려 했더니, 자기가 20년 경력이 있다면서, 왜 사람을 가르치려 드냐고 따지더군요. 하도 궁금해서 그 사람 경력을 봤더니, 20년 경력은 맞는데, 20년 동안 사고 판 횟수가 30개가 채 안되는 분이었습니다. 1년에 한 개 조금 더 한 셈인데,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니,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터인데, 배우기는 싫은신듯 하더군요. 35P 라는 양식은 Pre Inspection agreement 이라는 양식인데, 셀러가 이 양식을 사인해서 올려 놓으면, 바이어는 자신이 원하다면, 주인의 허락하에 집에 오퍼를 넣기전에 인스펙션을 하고, 그 내용에 맞추어 오퍼를 넣는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선 상에서 ' 왜 오퍼를 넣기도 전에 돈을 써서 인스펙션을 해?' 라고 반문 하시겠지만, $350,000 짜리 멀쩡한 집이 $300,000 에 나왔다면, 많은 바이어들이 제 돈 써서 인스펙션하고, 오퍼를 넣고, 결국에는 $350,000 에 삽니다. 그러면, 셀러는 제 가격에 팔고도, 시간이 많이 절약되죠. 단, 집에 하자가 없어야하고, 어느정도의 위험 부담도 있는것이죠. 얼마전에는 제 리스팅에 35P 를 첨부를 했더니, 어떤 중개인이 반드시 오퍼 넣기전에 해야하냐고 묻더군요. 그럴 필요는 없고, 당신의 손님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했더니, 재차 묻는것이 도대체 이 양식이 뭐고, 왜 올려 놨다고 따지더군요. 가만히 들어보니, 35P 라는 양식이 무엇인지 셀러가 왜 이 양식을 사인해서 올려 놓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더군요. 엑센트가 이민자도 아닌것 같고, 읽어보면 무슨 양식인지 알테고, 물건을 찾다 보면, 이런 예가 허다 한데, 도데체 왜 제게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더군요. 제가 추측을 해 보는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분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exercise law of real estate 입니다. 모든 진행 상황에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하고, 더군다나 집은 모든 중개인이 공통으로 쓰는 NWMLS 양식이 있어서 이 양식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주택이 상업용 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지만) 는 수 백개의 양식이 상황에 맞추어 있어서 그 양식만 제대로 읽고 활용을 한다면, 갓 자격증을 딴 사람도 수 십년 경력이 있는것처럼 행세를 할 수가 있다는것이죠. 하지만, 법은 법이기에 그 양식에 써있는 조항들과 부대 조항들을 잘 이해하고 따라 주어야 자신의 손님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할 수가 있다는것이죠. 이제 다음 달이면, 추수 감사절이고, 크리스 마스, 연말, 연초 등 많은 사람들이 집을 싸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어떤 집을 어떤 지역에 원하시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십시요. 그리고, 부동산 을 잘 이해하고, 부동산 거래 양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중개인과 같이 일하시는것이 두통을 예방하는 첩경일것입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53-241-6438 yunni1987@hotmail.com

2016-01-19

인스펙션이 끝났는데,,,, 이런 집 싫어요[마이크윤]

'제가 집을 사려고 오퍼를 넣었는데, 분명히 인스펙션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클로징을 하려고 시애틀에 와보니, sewer 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이 집을 사야하나요?" 이 분은 타주에서 이곳 워싱톤주의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서 집을 인터넷으로 보고 오퍼를 넣고, 인스펙션은 중개인에게 일임을 하고, 클로징때가 되어 1 주일의 시간을 남기고서 와서 보니 지하실에 물이 찾던 흔적을 발견하고, 집을 사기가 싫어졌는데, 중개인이 사야된다고 해서 질문을 한 경우입니다. 중개인은 아무래도 백인이 좋은것 같아서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금발의 백인을 고용 했고요. 오퍼를 넣으면, 아무런 제약없이 안사는 방법은 인스펙션때 문제를 제기하거나, 융자가 되지않거나 하는 2 가지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이나 상대가 사망하거나, 집이 없어지거나 하는경우도 있지만,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는 여기서는 언급을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스펙션을 하고서는 단순히 '그냥 싫어서' 라고 해도 계약을 파기하고, Earnest Money 를 돌려 받는것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의 촛점은, 인스펙션에 sewer line 을 검토하는 option 이 있는것을 설명을 못들은 경우입니다. 사실, 지어진지가 얼마 되지않았다면, 돈 낭비일수도 있지만, sewer line 이 잘못되었다면, 대개 그 비용이 수 만 불이 들어가기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전화를 하신분은 집을 시애틀에서 사고, 지어진지가 70년이 넘은 집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했었어야 하는것이죠. 그리고, 집이 앉은 조건을 보아서 문제가 있을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했을겁니다. 중개인이야 사는 사람이 inspection respond 에 사인을 했고, 다시 볼 사람도 아니니 문제제기를 할 이유가 없고요. 질문을 하신분이 어떤 프로퍼티인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않으니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첫째는 인스펙션 리포트를 자세히 보고, 중개인에게 리포트에 적혀있지않은 인스펙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는것이 관건일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많은경우에 중개인들은 인스펙션을 하면서 주의해야할 점, 자신이 느낀 점들을 이야기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이 인스펙션을 했었을때와 클로징을 할때가 다르고, 22D 라는 양식이 첨부가 되어있었다면, 번거롭기는 하지만,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여하간 경우에도 인스펙션에서 마음에 들지않으면, 35R ; inspection respond form 으로 간단히 계약을 파기하고, 아무런 걱정을 하지않아도 되지만, 일단 인스펙션이 지나가면, Earnest Money를 돌려 받기가 여간해서는 힘듭니다. 물론 Earnest Money 를 포기한다면야, 간단히 계약을 파기하면 되고요. 이 전화를 하신분은 첫 단추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자신을 대리인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학한 지시를 못했고, 협조를 충분히 받지 못한것이 문제인듯 싶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핵심은 자신을 대리해서 조심해야할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것이 제일로 중요할듯 싶습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53-241-6438 yunni1987@hotmail.com

2016-01-13

집 열쇠 좀 주세요[마이크윤]

집을 살때, 많은 분들이 , "언제 키를 받을수 있을까요? '' 를 물어봅니다. 급하신 분은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열쇠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확한 질문은 '언제부터 내 집이 됩니까?" 일겁니다. 내 물건이 되어야 열쇠를 가질수 있기에 말입니다. 집이나 건물이나 같은 상황인데, 사는 물건의 열쇠를 받는 시점은 정부에 등록이 되는 시점 부터 내 물건이고, 그 시점에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사업체나 건물은 진행상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에 차후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집 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는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서류(closing documents) 에 사인을 하면 안도의 숨을 내쉬고, 이제는 모든것이 마무리 되고, 저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열쇠를 받아야죠. 하지만, closing documents 에 사인을 한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 서류를 에스크로에서 검토를 하고서 county 에 recording 을 합니다. 그 번호를 알려주면, 그 때부터 내 집이 되는것이고, 공식적으로 열쇠를 소유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각은 대부분의 경우에 5시 즈음이 됩니다. 5 시이후에는 정부청사는 문을 닫기에 더 이상 번호를 안 알려줄 이유가 없는것이죠.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정말 레코딩이 5 시에 되는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에스크로에서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다른 사람들것을 포함해서), 카운티 빌딩으로 정오경에 출발을 합니다. 그럼 과연 5시 즈음이나 되어서 레코딩이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개 2시 경에서 3시경 사이에 카운티에 레코딩이 끝납니다. 하지만, 에스크로에서는 내 서류 하나만 가지고 가는것은 아닙니다. 수 많은 서류중의 하나이고, 그 서류들을 다시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정리를 하고 고객들에게 이 연락을 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사자들이 연락을 받는 싯점은 5시 혹은 그 이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적지않은 바이어들은 사인이 끝나고, 레코딩을 하는 당일에 열쇠를 달라고 합니다. 레코딩 번호를 받기전에 열쇠를 주면, 그 벌금이 $2500 입니다. 1년 안에 한번 더 그런일이 벌어지면, $3000 이고요. 그리고, 또 벌어지면, 부동산 자격증을 반납해야합니다. 바이어가 셀러의 허락없이 집에 들어가면 $5000, 손님의 요구로 중개인에게 연락 안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전화 한통이 $2000, 셀러의 showing instruction 을 안따르면, $2500, 집 보여주다 바이어만 집에 남아있으면 $3500. 많은 분들이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을 따는것이 쉽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업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지 잘 이해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에는 위반시에는 벌금이 있고, 또한 심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반납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얼마전에도 어떤 의사가 마약 성분의 약을 규정을 무시하고 처방을 했다가, 자격증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야 당연히 고객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마약성분의 약을 처방했겠지만, 규정을 어겼기에 자격증을 반납해야했고, 다시는 의사업에 종사할수 없게 된거죠. 부동산 중개업도 규정을 어기면, 자격증을 반납해야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Closing documents 에 사인을 하셨다고요? 카운티에 레코딩이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열쇠를 받으십시요. 규칙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53-241-6438 yunni1987@hotmail.com

2016-01-04

Loan Modification 을 2번 할수 있나요?[마이크윤]

Loan Modification 을 2번 할수 있나요?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하기에 앞서loan modification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숏세일과loan modification 의 사이에서 한번 쯤 고민을 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유는loan modification 을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를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Loan modification을 고려할때는 '좋은 조건' 의 결과를 기대하시겠지만, 지금은 그런 호시절이 많이 지나갔다고 보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결과가 어찌 나올지도 모르니 한번 시도는 해볼수도 있고, 또한 둘 중의 어느쪽을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loan modification은 1년 이내에는 1번, 5년 이내에는 2번, 평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까지는 가지 않아야하겠지만 말입니다. 명심할것은 진행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 loan modification 을 했던때와 지금은 시절이 많이 변했다는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폭락했을때는 집을 처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로 들어서면서, 처분 보다는loan modification 쪽으로 방향을 선회 했었습니다. 물론 조건도 좋았고 프로그램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꿈같은 이야기 이지만, 2% 의 이자율로 고정을 해준경우도 있었고, 밀린 페이먼트를 뒤로 미루기는 했지만, 페이먼트가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 심지어 원금을 깍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결과를 보고서, 이게loan modification 이냐고 실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도 좋다는겁니다. 사람들이 처음loan modification 이라는 출구를 찾을때는 은행들도 어지간하게 숫자가 맞으면,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너무도 좋기에loan modification쪽 보다는 dead in lieu 나 숏세일로 처분하는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번 했던 사람들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한번 해주었는데, 상황이 변했다고 하는 설명을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은행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에 조정을 해주었는데도 돈을 내지 못한다면, 이제는 이자도 높아지고, 페이먼트가 많아지는데, 그것을 어찌 갚을 재간이 있냐는 의문을 가진다는것이죠. 더 높은 페이먼트를 낼수가 있다고 설득을 하려고하면, 왜 그 동안에는 돈을 안내었냐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loan modification 을 3 번을 할 수는 있지만, 같은 융자에 대해서loan modification 2번째 신청할때는 잘 준비를 해야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했을때의 서류를 잘 검토 하고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본인들은 서류를 버렸을지 몰라도 은행에서는 그 서류들을 검토하고서, 새로운 신청서를 검토해서 비교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명심할것은 정말 잘 생각해보고서, 잘 준비하고서 신청을 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53-241-6438 yunni1987@hotmail.com

2015-12-28

HOA and Special assessment?[마이크윤]

HOA and Special assessment? 콘도를 사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Special Assessment 이 무엇이냐는겁니다. Special Assessment 이 무엇이냐를 말하기전에 먼저 HOA 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야할것 같습니다. 콘도를 사게되면 대부분이 '관리비' ,'매달 내는 돈', 'Due', 'HOA fee'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Home owners' association fee 혹은 Monthly common expense assessment due 라는 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매월 HOA에 내는 돈입니다. 콘도는 통상적으로 동서남북, 위, 아래 이렇게 6개의 벽안쪽에 있는것이 나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공동소유를 합니다. 그러기에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관리비를 관리 사무소에서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water, sewer and garbage, common area maintenance, earthquake 비용등이 포함이 되어있고, 전기세, 케이블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것들은 포함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런데, 물세와 쓰레기 또한 포함이 안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포함이 되어있고, 무엇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느냐하는것은 NWMLS listing information 에 보면 있고, 더욱 정확한것은 각 커뮤니티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알수가있습니다. 사실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것도 100% 정확하거나 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 근거를 따지려면, Resale certificate 을 주문해서 받아보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인데, 이 비용이 약 $300 -$400 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NWMLS 에 있는 정보에 의지를 하는데, 모든 브로커들이 정확한 정보를 올려놓는것이 아니라서, 결국에는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정확도나 비용면에서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special assessment 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매월 통상적으로 관리를 하는 비용이외에 주인들이 모여서 따로 '특별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정하면, 그것을 'special assessment' 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 커뮤니티의 지붕을 교체한다던지, 커뮤니티 전체의 사이딩을 교체한다던지 하는 지역적인 관리가 아니라 전체의 관리로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계획을 집주인들이 모여서 승인을 하면, special assessment 가 생기는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회의를 하다가 흐지부지 될수도 있고, 또한 결정이 되더라도 각 집에 분배되는 돈이 어느정도일지는 상황과 사이즈 등 여러 변수가 있기에 완전하게 결정이 되기전에는 알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의 전체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막상 결정이 되기전까지는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완벽하게 결정이 되고나면, 그때는 resale certificate 에 그 내용이 보여지고, 바이어 셀러는 그 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짐작을 할뿐입니다. 명심할것은 regular assessment due or special assessment due 모두 집주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는것입니다. 회의에 참여하지않으면, 어떤일들이 벌어질지 알수가 없고,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귀찮기는 하지만, 회의에 참여하는것이 집주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일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얼마를 내는지는 각 커뮤니티마다 상황이 틀리기에 '대략' 얼마다,,, 하는 그런것은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통상적으로는 방 2개는 대략 $250 정도선, 방 3개 짜리는 $300 선에서 각 커뮤니티마다 $50 -$10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53-241-6438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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